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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투고규정

학회지 일반 정보

중독정신의학(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ISSN 1226-6035)은 1997년 창간된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영문 공식 약칭은 J Korean Acad Addict Psychiatry이다. 중독정신의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중독 질환에 대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을 적용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중독정신의학 및 관련 인접분야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이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특집, 증례,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을 포함하며 연 2회, 각각 4월 30일, 9월 30일에 발행한다

저작권에 관한 동의

게재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 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게재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는 투고 전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을 숙지 후 ‘게재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연구 및 출판 윤리

본 연구 윤리 규정은 ‘중독정신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원고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org), 과학편집인위원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s://www.councilscienceeditors.org/),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http://www.wam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www.kamje.or.kr/)의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중독정신의학은 중복 출판, 표절, 조작된 데이터(위조, 변조), 저자의 변화, 미공개 이해 상충, 투고 원고에 발견된 윤리 문제,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 편집자에 대한 불만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다. 편집장은 제기된 모든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중독정신의학 윤리위원회는 의심되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정정표(errata), 정오표(corrigenda), 해명, 철회 및 사과를 게시한다.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로 지정된 사람은 아래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1)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2)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3)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4.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완벽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여자(contributor)로 간주하여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교신저자는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게재동의서에 모든 저자들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교신저자가 투고 후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려면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서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편집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출판 전 뿐만 아니라 출판 후에도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복 게재 및 이차 게재]
  •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duplicate publication)는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표절)이나 중복 게재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이미 출판된 논문에 상당 부분 보고되었거나, 다른 곳에 투고 혹은 출판이 승인된 다른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는 서신을 보내 편집자가 제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논문들과 어떻게 다른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에서 규정한 요건(ICMJE Recommendations,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overlapping-publications.html)을 갖추고, 양쪽 편집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이차 게재(secondary publication)를 허용할 수 있다.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받고 이차 출판한 논문의 표제지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독정신의학은 비영리 사전인쇄(preprint) 서버에 게시된 출판물을 중복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저자는 사전인쇄 서버에 게시된 출판물을 투고할 경우 원고에 사전인쇄물(preprint)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해 상충]
  • 원고 투고 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들의 이해 상충 내용을 취합해서 밝혀야 한다. 이해 상충은 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또는 고용주)에게 연구의 결과나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또는 제휴이다. 그러한 이해 상충은 재정적 지원, 제약 회사와의 사적인 관계, 이해 집단의 잠재적 압력 또는 학업적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고려]
  • 제출되는 원고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헬싱키 선언(http://www. wma.net)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여부(IRB 승인번호 포함)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 중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에 대한 설명이 원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독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IRB 또는 관련위원회의 승인 문서 및 환자 사전 동의서 사본 및 허가문서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명 당시, 사진을 포함하는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를 투고 시 제출하여야 하고, 논문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의 내용 및 형식
[원고의 형식]
  • 1) 원고는 표지, 영문 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의 순서로 한다. 원고는 A4 용지에 행간 1행(줄 간격 200%)의 여백, 좌우 2.5 cm, 상하 3 cm의 여백을 둔다. 글자의 크기는 12폰트로 한다.
  • 2)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 수를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기록한다.
  • 3) 원고의 분량은 본문은 1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언어 및 측정 단위]
  •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 제 6판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 2)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
  • 3)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 4)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처음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 5) 약물은 성분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명을 표기할 수도 있다.
[원고의 내용]

1. 원저의 경우는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 1) 표지: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A.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논문 제목
    2. B. 각 저자의 이름, ORCID iDs, 소속 기관의 이름.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의 이름에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3. C. 교신저자 이름과 최종학위, 주소, 전자우편주소
    4. D. 난외표제(running title)
    5. E.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 모두 어떤 이해 상충이라도 기술하고,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이해 상충이 없다고 영문으로 기술한다.
    6. F. 저자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의 기여에 대해 영문으로 기술한다.
    7. G. 연구비 표기(Funding statement): 이 연구를 지원한 연구비 출처를 영문으로 밝힌다.
    8. H. Acknowledgements: 저자 자격을 만족하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내용을 영문으로 기술한다
  • 2) 영문초록
    1. A. 초록은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며 25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 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2. B.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words) 3-10개를 적는다. 주제어는 MEDLINE/PubMed에 나열된 의학주제표목(MeSH, Medical Subject Heading, https://meshb.nlm.nih.go) 등재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최신판 의학주제표목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해도 된다.
  • 3) 본 론
    1. A. 서론(Introduction
      1.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2. B. 방법(Methods)
      1.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IRB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서 획득 여부를 기술하여야 하고, IRB 승인 번호도 반드시 기술하도록 한다. 동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022년 9월 개정) 투고규정 대상 연구의 경우에도 동물 연구심의위원회 등의 승인 여부와 승인 번호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3. 실험(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기록한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4. 생물학적 성(sex)과 및 사회문화적 성(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 용어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 참가자의 성 또는 성별, 동물 또는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하고 성 또는 성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연구에 한 성만 포함된 경우, 명백한 경우(예: 전립선암)를 제외하고는 그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인종 또는 민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관련성을 타당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통계학적 검증을 위해 사용한 방법, 통계 프로그램 및 유의수준(p-value)을 기술한다.
    3. C. 결과(Results)
      1. 연구 결과를 본문, 표, 그림을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p-value(또는 신뢰 구간)를 수치로 제시한다.
    4. D. 고찰(Discussion)
      1.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5. E. 결론(Conclusion)
      1.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 4) Conflict of Insterest: 저자 모두 어떤 이해 상충이라도 기술하고,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이해 상충이 없다고 영문으로 기술한다.
  • 5) 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의 기여에 대해 영문으로 기술한다.
  • 6) ORCID iDs: 모든 저자의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iD를 입력한다
  • 7) Funding statement: 이 연구를 지원한 연구비 출처를 영문으로 기술한다.
  • 8) Acknowledgements: 저자 자격을 만족하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내용을 영문으로 기술한다.
  • 9) 참고문헌
    1. A. 본문에서의 참고문헌의 인용
      1. 본문과 도표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 순서에 따라 오른쪽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 번호를 붙인다. 어깨번호는 쉼표로 구분하며 3개 이상의 연속된 숫자는 ‘-’를 이용할 수 있다(저자명의 표기는 두 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은 제 1 저자만 표기한다). 문장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이 들어갈 때는 마침표(.) 다음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예) 한편 Hong 등1)이나 Kay와 Tasman2,7-10)은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이 대뇌편측성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5)
    2. B. 참고문헌 목록
      1. 참고문헌은 본문과 도표에 처음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 열거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할 것이며, 30개 이내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인용한 참고문헌이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이라도 문헌명, 제목, 저자 등에 대한 영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고문헌 저자는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 또는 ‘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는 다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는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는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Journal of Korean 투고규정 (2022년 9월 개정)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5. 학술지명의 표기는 NLM Catalog: Journals referenced in the NCBI Databases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와 KoreaMed Journals (https://koreamed.org/JournalBrowserNew.php)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연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을 붙여서 구분 후, 학술지명 출판연도;권:시작페이지-끝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끝페이지는 시작페이지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말고 전부 기입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3. C. 참고문헌 예
      1. [정기 학술지 논문]
        1. 1) Boschloo L, Vogelzangs N, van den Brink W, Smit JH, Veltman DJ, Beekman AT, et al. Alcohol use disorders and the course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Br J Psychiatry 2012;200:476-484
        2. 2) Kim JH, Lee DK, Jung BJ, Park YM, Kim SG.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characters, and drinking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for abstinence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J Korean Acad Addict Psychiatry 2012;16:21-29.
      2. [출판 중인 자료의 인용]
        1. 1) Lehner AI. Molecular mechanisms of cocaine addiction. N Engl J Med. Forthcoming 1996.
      3. [단행본의 인용]
        1. 1) 홍길동. 성격발달과 정신장애. 2판. 서울: 일지사;2002. p.35-50.
        2. 2) Kolb LC, Brodie H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Saunders;1997. p.121-125.
      4. [편저의 인용]
        1. 1) 홍길동 편저. 발달이론, 서울: 일지사;2002. p.35-50.
        2. 2) Norman IJ, Redfern SJ, editors. Mental health care for elderly people.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1996.
      5. [책의 단원 이용]
        1. 1) Herd JA. Physiological basis for behavioral influences in artherosclerosis. In: Dembroski TM, Schmidt TH, Blumchen G, editors. Behavioral basis of coronary heart disease. Basal: Karger;1983. p.304-30
        2. 2) 민성길. 정신약물학. 김채원 편저. 최신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1987. p.245-263.
      6.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서 발표된 결과 인용]
        1. 1) 진성기. 한국 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I).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 1차 학술대회. 1957년 10월 20일,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1958. p.12-13.
        2. 2) Dupont B, Solheim BG. MAOI in atypical depression. In: Lun KC, Degeoulet P, Piemme TE, editors. Proceedings of the 3rd Annual of the Internaltional Society of Psycholpharmacology; 1983 Oct 20-21; Seoul, Korea. Amsterdam: North-Holland;1984. p.234-235.
      7. [학위논문의 인용]
        1. 1) 김종은. 자살기도자의 성격 [박사학위]. 서울: 연세대학교;1995.
        2. 2) Kales P. Anxiety and cathecholamine metabolism [dissertation]. St. Louis (MO): Washington Univ.;1995.
      8.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인용할 때]
        1. 1) American Cancer Society. Treatments and side effects [Internet]. Atlanta: American Cancer Society, Inc.; 2022 [cited 2022 Aug 28].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org/treatment/treatments-and-side-effects.html.
      9. [기타 참고문헌 규정]
        1. 기타 참고문헌 작성방법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2007)을 따른다(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 10) 표 및 사진, 그림
    1. A. 각각의 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B. 논문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처리 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3. C. 도표의 제목은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내용은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4.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5. D.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E. 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7. F.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8. G.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9. H. 표나 그림의 시작은 ‘Table 1’, ‘Fig. 1.’ 등으로 시작하며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Fig. 1’과 같이 영문 표기한다.
    10. I. 그림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림 내에 indicator가 위치할 경우에는 indicator가 없는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종설, 특집, 증례,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의 표지, 본문을 제외한 기타 서술 내용(이해관계, 저자기여도 등), 참고문헌, 표 및 사진, 그림 관련 형식은 원저와 동일하다. 종설, 특집, 증례의 경우 자유형식의 영문 초록을 250단어 이내의 한 단락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증례의 경우 본론은 서론, 증례보고, 고찰의 형식으로 작성하고, 종설, 특집,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의 본론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작성 중 자료 수집이 있었던 경우 그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서평의 경우 대상 책자를 먼저 편집인에게 보내야 하며, 편집인과 직접 상의 후에 게재한다.

원고의 심의 및 채택
  •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를 따랐는지 등이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저자와 심사자가 서로 정보를 알 수 없는 이중 맹검 방식(double-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지나, 심사를 받는 동안 연구방법의 이해 등의 이유로 저자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하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 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 종결 후 편집자는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
  •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형식을 수정할 수 있다.
출판 후 피드백
  • 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에 대한 독자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형식으로 투고할 수 있다. 저자, 심사위원, 독자 및 투고자는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상충,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 동의서, 편견 또는 불공정/부적절한 경쟁 행위, 저작권, 데이터 도용, 명예훼손 및 법 적인 문제 등에 대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간행위원회는 제출된 불만과 이의를 처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의 유형 또는 정도에 따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을 따라 처리한다.
원고 제출
  • 1)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addictionacademy.org/ 또는 http://kyobo041.medon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다.
  • 2) http://kyobo041.medone.co.kr/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로그인하여 투고한다.
  • 3) 논문 투고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만이 할 수 있으며, 투고 원고는 MS 워드로 작성하여 투고한다.
  • 4) 투고 전에 저자 점검표를 확인해야 하며, 논문 게재동의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출판윤리규정

출판윤리규정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출판윤리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11. 개정
제1조 논문심사의 진행과정
  • 1.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가. 논문접수 및 논문접수통보
    2. 나. 논문심사의뢰
    3. 다. 논문심사결과접수
    4. 라. 논문심사결과통보
    5. 마. 수정원고접수
    6. 바. 논문게재확정
  • 2.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1항의 나, 다, 라, 마 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제2조 심사의뢰
  • 1. 투고된 원고가 투고 범주에 해당하는 독창성 있는 원고인지,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편집 위원장이 심사한 이후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
  • 2. 종설, 원저, 증례 등 투고된 모든 원고는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 의뢰한다.
  • 3. 심사위원은 각 원고의 해당 분야별로 선정되어 있는 특정분야심사위원단에게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가해 지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제 3 조 논문심사 시 평가사항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심사한다.
    1. 가.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지 게재에 적합한가?
    2. 나. 연구목적이 독창적이고, 합리적인가?
    3. 다. 서론의 내용이 간결 명료한가?
    4. 라. 연구방법은 윤리적이며 타당한가?
    5. 마. 적절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는가?
    6. 바. 결과의 기술이 표나 도표의 내용과 효과적으로 기술되었는가?
    7. 사. 고찰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서론이나 결과에서 기술한 내용이 반복 되지 않았는가?
    8. 아. 결론은 간결하며, 공정하고 타당한가?
    9. 자. 영문초록은 적절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10. 차. 참고 문헌의 수는 적절하고, 기술은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는가?
    11. 카. 표와 그림은 중복이 없고, 투고규정에 맞게 간단명료한가?
    12. 타. 논문의 길이는 적절한가?
제 4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의 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가. 저자가 수정 후 게재 가능
    2. 나. 수정 게재 또는 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능
    3. 다. 저자가 수정하고 심사위원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
    4. 라. 수정 후 재 투고
    5. 마. 게재 불가
  • 2. 최종심사결과처리
    1. 가. 심사위원 3명이 모두 저자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 한다.
    2. 나. 총 3인의 심사결과 판정 중 긍정적인 2인의 것으로 최종 심사결과 판정을 한다. 그러나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할 경우는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3. 다.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라. 상기 사항 이외에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한다.
제 5 조 논문심사양식
  • 원고의 심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별첨양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사회
간행이사 이분휘
간행간사 나의현
간행위원 김장래
간행위원 김준원
간행위원 노성원
간행위원 민성호
간행위원 백수현
간행위원 서정석
간행위원 윤지애
간행위원 이계성
간행위원 이상규
간행위원 이소희
간행위원 이승엽
간행위원 이해국
간행위원 장옥진
간행위원 정영철
간행위원 정조은
간행위원 최삼욱
간행위원 최정석